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해야
유효기간 지나면 등록 자동말소
등록기준 유예-종전실적 가산

앞으로 전북지역 시설물유지관리업체도 종합ㆍ전문건설업으로 업종전환을 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된다.

특히 올해 업종전환 사전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고, 내년 1월 이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 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 지난 10일 행정예고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했다.

이날 예고된 세부기준은 업종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기간 동안 낮춰주고, 조기 전환하는 업체들에게 종전 공사실적을 가산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기존 시설물업체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9월 16일 전에 시설물업을 등록 또는 등록신청한 사업자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3개까지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업종이 전환된 시설물업 사업자는 최대 2029년말까지 업종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이거나 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이면 2029년까지 혜택이 주어지고 그 외에는 2026년 말까지 유예하게 된다.

또한 시설물업 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그 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조기 업종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 전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실적은 최대 50%까지 가산한다.

올해 안에 전환 신청을 하면 50%, 내년에 신청하면 30%, 2023년에는 10%를 가산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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