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안해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12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대웅전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7억 8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직후 그는 자신이 직접 화재에 대해 신고한 뒤 현장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직후 수사기관의 진술 등을 보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찰 승려와 신자, 시민 모두에게 상실감을 준 점,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