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상섭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처리 됐다.
이 조례는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자 중에서 정읍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16명의 정읍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가결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
정상섭의원은 조례개정을 발의하게 하게 된 동기에 대해“다문화가정이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제 정읍시에서도 시행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지난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추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정읍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시민과 동등하게 정읍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이에 해당되는 결혼이민자수는 712명, 영주권자는 153명이다.
/정읍=최환기자
정읍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가결
- 정읍
- 입력 2021.05.13 13:57
- 수정 2021.05.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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