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부동산 투기 수사 대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들에 이어 전북도청 공무원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를 띠며 관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가뜩이나 행정조직 내 자체 부동산 투기조사에서 한 건의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겉핥기식 조사’, ‘셀프 면죄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가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12일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 전북도 직원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1시간 30여 분 동안 전북도청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기록과 관련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A씨는 현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의 땅을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적으로 해명하고 싶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될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이들의 부동산 매입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내 관가는 하루 종일 술렁였다고 한다.

일단은 참담하다는 분위기다.

도 내부 공무원 5107명과 개발공사 직원 454명, 도시개발 등 협의부서 가족 614명 등 총 6175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였을 때만 해도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도청 안팎에선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와 함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개발정보 부서 근무자, 또는 과거 근무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혹여나 자신에게까지 불똥이 번지지나 않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기라고 한다.

일단 수사 진행상황을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일단 행정기관의 자체 조사가 얼마나 많은 맹점을 가지고 있는지 지적될 것이고, 더불어 개인의 일탈을 넘어 도 공직사회의 청렴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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