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업체 심사기준 개정
시공경험 실적 평가시 역량고려
종합은 3분의 2-전문 모두 인정

한국농어촌공사 건설공사 발주도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칸막이가 사라진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목‧건축공사 등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종합ㆍ전문건설 사업자간에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어촌공사가 지난 3일 개정 시행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이다.

시공경험 평가 때 종합ㆍ전문건설업자간의 규모와 역량 차이를 고려해 실적 평가방법을 개정했다.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 시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의 3분의 2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한다.

종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고,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할 때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의 업종별 실적을 모두 합산해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시공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해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할 경우에 시공평가결과 심사항목에 대해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전문건설사업자는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시 부여하는 가점에 대해서는 만점을 부여한다.

공사는 지난 2월에도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 종합·전문 건설업자간 상호 진출이 가능하도록 발주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