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품질하자-부작용발생
소비자들 렌털해지 위약금
환불-계약해제 등 불만급증
"직접 체험하고 구입해야"

#1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자마자 하자가 발생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A/S를 받아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50대 임 모 씨는 요즘 안마의자만 보면 화가 난다면 이같이 하소연했다.

얼마 전 300만원에 달하는 안마의자를 구매한 지 2주 만에 롤링 이상으로 부품을 교체했다.

그런데 며칠 뒤 똑같은 문제가 발생, 이에 화가 난 그는 업체측에 제품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는 환불은 안 된다며 A/S만 가능하다고 답을 했다.

임 씨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계약서를 들먹이면서 A/S만 해주겠다고 하더라”며 “정말 약이 오른다. 소비자 중심의 계약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고 말했다.




#2 최 모 씨는 올 초 TV홈쇼핑 통해 척추 의료기기를 월 6만9천800원씩 60개월 약정으로 렌탈 계약했다.

그런데 등 쪽에 있던 작은 지방종이 의료기기를 사용한 뒤 더 커진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렌털한 지 3개월 만에 업체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며 사실상 이를 거절, 해지 시 이는 소비자 귀책사유에 따른 것인 만큼 위약금 20%인 15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씨는 “단순 변심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변심이냐.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지 않으냐”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최근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의료기기 구입 및 렌털이 더욱 증가할 전망인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접수된 의료기가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는 총 17건이다.

2019년 55건, 2020년 42건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관련 문의는 최근 들어 집중되고 있다.

피해 유형은 품질 불만, 계약 해제 및 해지, 부작용 발생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렌털이 늘면서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으며, 홈쇼핑이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나 렌털을 할 경우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정보센터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안마의자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불만이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 이에 구매·렌털 계약 시 직접 체험을 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안마의자는 설치·사용한 이후 제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해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정보센터 박선희 부장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하는 일이 늘고 있지만 의료기기 특성상 실사용자에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꼭 매장을 방문해 체험한 뒤에 구매·렌털해야 한다”며 “제품을 받은 뒤에도 꼼꼼히 살펴 이상이 있을 시 즉시 통보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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