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단속 첫날··· 거리 나가보니

단속나선 경찰 제재에 이용자
어리둥절··· "자전거도로 없는
곳많고 헬멧휴대 힘들어" 불만
6월까지 계도··· 무면허 10만원

전동 킥보드 규정이 강화된 첫날인 13일 전주시 전주비전대학교 앞에서 경찰이 관련 내용 홍보 및 계도하고 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전동 킥보드 규정이 강화된 첫날인 13일 전주시 전주비전대학교 앞에서 경찰이 관련 내용 홍보 및 계도하고 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연합뉴스

“면허증이 없으면 범칙금 대상인지 몰랐어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수칙을 제한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3일.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 중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용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지만 현실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대학로.

거리에서는 시행된 개정법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심지어 아직 법안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사람도 많았다.

이때 전동 킥보드를 탄 한 A씨(20대 여성)가 자전거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섰다.

그러자 단속에 나선 경찰이 달려와 전동 킥보드 앞을 가로막았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라서 인도로 다니면 위반사항이 된다. 안전모도 꼭 착용하셔야 한다”며 “오늘부터 규정이 강화돼 범칙금이 부과 대상이지만, 계도기간이라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바뀐 규정을 몰랐다”고 말하며 다시 자전거도로로 전동 킥보드를 몰고 내려갔다.

전동 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은 대부분 규정이 강화된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전주시 중화산동에 사는 B씨(23)는 개정법을 모르고 있던 듯 헬멧 착용해야 하냐며 되물은 뒤 “보통 차나 도보로 이동하기 애매한 거리에 가볍게 이용했는데, 무거운 헬멧을 들고 다녀야 한다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퇴근을 해왔던 회사원 C씨(27)도 보도 통행금지 규정에 대해 “출근길에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이 많다”며 “차도에서 타도 욕먹고 인도에서 타면 불법”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 시행됨에 따라 6월 말까지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2인 탑승 행위나 안전모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이를 어기면 무면허운전 10만원, 동승자 탑승 금지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법 개정내용에 대한 시민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6월 말까지 개정사항 홍보와 함께 단순 법규 위반 행위에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사고 위험성이 높은 이동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안전 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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