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농지를 담보로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받는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지사는 올해 농지연금으로 5억7천200만원을 집행 할 예정이라고 16일 발혔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만65세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면 가입할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대상농업인의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수령방식은 종신형(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과 기간형으로 구분된다.

정액형은 가입자의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좀더 받고 11년째 부터는 적게 받는다.

일시인출형은 총 지급가액의 30%이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필요금액을 수시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정읍지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부부가 평생 안정적인 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며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에 영농 또는 임대를 통한 추가 소득이 가능 하고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감면의 혜택도 있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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