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년이상 방치된 빈집
1만5,594호··· 농촌 69% 차지
주차장-쉼터 활용등 71억 투입

도내에 1년이상 방치된 빈집이 1만5천여 호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가 올해 71억원을 들여 정비사업에 착수한다도내에 1년이상 방치된 빈집이 1만5천여 호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가 올해 71억원을 들여 정비사업에 착수한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도심지역보다 농촌지역이 2배이 상 많은 것으로 집계돼 전북도는 활력 잃은 도시에 온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 지역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총 1만5천594호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촌(읍·면) 지역이 1만666호(69.4%)로 도심(동) 지역보다 2배 가량 많았다.

고령화, 도심 공동화, 저출산, 인구 유출 등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빈집 발생 규모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이에 도는 흉물스럽게 방치된 이들 빈집과 주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빈집 리모델링 후 주거 취약계층에 5년 간 무상임대, 철거비용 지원(호당 최대 500만원), 철거 후 주차장 혹은 쉼터로 활용(호당 최대 2천만원), 빈집 현황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등에 활용된다.

또 지난해 국토부 건축행정평가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바 있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의 무상임대주택(최대5년),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등 커뮤니티 공간 등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과 쉐어하우스, 주차장, 텃밭, 녹지공간, 쉼터 조성 등 구도심 지역 빈집을 주민 친화적 생활SOC공간으로 재창출키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 내에서도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시행하여 침체된 구도심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집 소유자의 적극적 빈집 정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는 빈집을 소유자가 철거해 나대지가 될 경우, 철거 전보다 과세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져 재산세 부담의 증가로 철거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재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도록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빈집에 대한 효율적인 데이터도 구축해 도민들에게 정확한 빈집정보 제공하고.

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빈집 전문기관에서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은 “사람이 떠난 빈집으로 활력을 잃은 도시에 온기가 돌도록 하겠다”면서 “주거와 문화, 경관 등이 어우러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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