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의원-전주시의원
3명에 직위상실형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 을)과 전주시의원들에게 직위상실형이 구형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14일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정치인과 지역구민들에게 물품을 보낸 비용과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은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쓰인 것이 확인됐다”며 “특히 이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A씨는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부탁을 이 의원의 지시라 생각한 최 전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으며, 이스타항공 법인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허위 위촉장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이 의원의 범행에 가담한 전주시의원들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싱혈을 구형했다.

또 이 의원의 측근 A씨와 B씨 등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의 측 변호인들은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에 이 의원의 명의로 기부물품이 발송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공모하고 가담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이 의원과 A씨 등은 중진공 이사장으로써 전북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을 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한편,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6일 열린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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