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내 한 인터넷신문 기자가 비판성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요구한 정황을 포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한 인터넷 신문사 A 기자를 공갈 혐의로 입건하고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 디지털 포렌식을 신청한 상태다.

A 기자는 임실과 순창, 남원 지역에 기반을 두고 관공서 등에 비판성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추후 A기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내 14개 공무원 노조에서는 A기자를 겨냥, ‘적폐언론사 떠나라’ 등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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