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50대의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오토바이를 빼앗았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성당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시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5%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로 누범 기간인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A씨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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