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동학시정감시단 성명
정읍시노조 고소내용 반박
공개서류 시민제보 받은것

정읍동학시정감시단원들이 정읍시 공직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상대로 고소를 취하하고 사과하라며 전 방위적 반격에 나섰다.
 
감시단원중 피고발인 최모씨 등 3명은 성명을 내고 고소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향후 조사에서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정읍시지부는 이들에 대해 건조물무단침입과 허위사실적시물명예훼손, A지역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각각 고소했다. 
 
최씨 등은 성명을 통해 “정읍시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 특히 상두산 석산 반대, 칠보산 위장버섯재배사반대, 구룡동 허브원부정특혜수사 등 시민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격과 고소를 당했다”며 시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감시단은 시와 양 노조의 부도덕한 음모에 맞서 민주시민으로 동학정신에 입각,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의연하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들은 정읍시 양노조의 고소내용 중 지난 4월, 정읍시 산림녹지과의 불법촬영목적의 건조물침입,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강하게 항변했다.
 
산림 녹지과 업무 담당자 A씨(노조원)에게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제공을 요청한 적이 없고 얼굴과 책상조차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에 있는 자료를 무단 촬영한 적이 없으며 자료를 악의적인 방법으로 SNS에 게재, 정읍시와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정읍시 톡톡 밴드에 공개한 서류 사진은 4월 3일 비공무원인 시민에게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이를 입증하는 모든 증거를 경찰에 직접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채용된 공무직 직원의 신상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지키고 부정 불법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외치고 알리는 시민단체를 스트레스 유발자로 지목하고 있다”며 “부정채용 피해자구제’와 ‘부정채용 근절 대책’은 공무직 노조가 앞장서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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