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공훈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보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이에 시는 보훈수당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을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으로 변경해 기존의 만65세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국수훈자와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해 월 3만원의 보훈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보훈수당 지원금액을 기존 수당대비 월 1만원에서 2만원 인상해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8만원, 기타 보훈대상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월 7만원과 월 3만원으로 각각 인상 지급할 예정이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이번에 인상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은 오는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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