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전북도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코로나19의 효과적인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5월 말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근지역 농‧축어업 및 건설 현장, 산업단지에서 근로하고 있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 보건당국은 통해 내외국인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이들을 알선 공급하는 인력사무소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관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인력사무소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창군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후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일용근로자와 사업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이번 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노동현장 및 지역사회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다”며 “행정명령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적극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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