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인명의 등 사들여

전북경찰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을 받아 온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 인근 토지를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A씨를 파면했다.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역시 현재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유죄 확정 전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끔 하는 조치다.

이로 인해 A씨가 아내 등 명의를 이용해 구매한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토지는 추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고로 환수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자세한 수사사항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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