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 일주일간 매출뚝
이용객수 50~70% 크게 줄어
운영업체 "성수기 불구하고
존폐기로 서··· 후속입법필요"

“면허도 없고, 헬멧 쓰기도 귀찮고 그냥 안 탈래요”

20일 찾은 전주대학교 인근.

인적이 드문 가운데 정문·구정문 일대를 중심으로 공유킥보드 여러 대가 잇따라 주차돼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약 1시간여 동안 인근을 지켜봤지만 날씨의 영향인지 점심시간이 다 된 시각까지도 전동킥보드를 찾거나, 탑승해 다니는 학생은 눈에 띄지 않았다.

10분만 돌아보더라도 심심찮게 킥보드를 타고 거리를 오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던 이전과 확연히 대조된 모습이다.

이날 학교를 찾은 이모씨(22)는 “면허 없이 이제는 이용하기도 어렵고 지킬 것도 많아지면서 평소 전동 킥보드를 즐기던 주변 친구들도 요새는 덜 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모습은 지난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자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오는 6월 말까지 홍보 위주의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 7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개정법 시행 일주일간 매출이 감소하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이용객 수는 50%에서 70%가량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다.

전북지역에서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공유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 중인 업체들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 절반 이하로 이용객·매출이 감소했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날씨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뚜렷한 감소세가 보인다는 것.

한 업체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라스트 마일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고, 이 영향이 지속되면 생태계 자체가 망가질 우려가 있다”며 “모바일 앱 내 공지와 푸시 알림 등을 교육을 통해 개정법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출이 생각보다 너무 빠졌다. 날이 따뜻해지면 전통적인 성수기인데 회사는 존폐기로에 서 있다”면서 “제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동 자전거 사업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산업을 제재만 할 게 아니라 보완을 위한 후속 입법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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