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근로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

해당 법률이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 본격 시행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법 등이 적용돼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 권리를 보장된다.

이밖에도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손해배상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해당 법률 시행 이전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등으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70년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며 “가사근로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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