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고, 안전모를 쓰기도 귀찮고 그냥 안탈래요”

이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최근 젊은층들의 반응을 단적으로 보여준 발언이 아닌가 싶다.

지난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지만 바뀐 법에 따라 이제는 최소 2종 원동기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로 간주,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인도를 주행해서도 안 된다.

법 개정에 따라 경찰은 한 달간 개도 단속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를 두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사실상 타고 다니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용자 절대 다수가 본인 물건보다는 공유형 이동수단을 타고 다닐 텐데 안전모를 따로 들고 다닐 리 만무하다.

원동기 면허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중고등학생들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안전을 위해 공유형 이동수단에 속도 제한까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가 붙어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게 전동킥보드 이용자들 다수의 생각이다.

바뀐 법에 따라 공유형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된서리를 맞았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매출이 감소하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당장 이용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데다 안전모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 안전모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분실 우려가 높아 쉽게 구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안전모도 착용해야 하는 등 여러 규제가 공유형 이동수단 수요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측의 관측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정법은 전동킥보드를 타지 말라는 법”이라며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중간단계에 놓여진 편리한 근거리 이동수단이다.

전기를 이용해 힘들이지 않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법정속도는 25㎞ 이하로 규정해 위험성도 비교적 많이 낮췄다.

오토바이와 달리 위험성도 크게 낮다.

빠른 자전거의 경우 전동킥보드 빠른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인도를 달리기도, 안전모를 쓰지 않는다고 벌금이 부과되지도 않는다.

전동의 여무 때문일까?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상당수는 젊은 층이다.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편리한 근거리 교통망 한 가지를 포기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끝맺음할 우려가 높아질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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