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는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총사업비 1억8000만 원을 들여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시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가로등·전신주·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된 벽보 ▲상가 지역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과 전단지 등이다.

단, 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 등은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일반형 현수막 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당 500원 ▲A4용지보다 큰 벽보 100장당 3000원 ▲A4용지 크기 이하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 100장당 1000원 등이다.

1인당 보상금액은 1주 5만 원, 월 20만 원까지다.

전주시 관계자는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며 “보상금 지급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