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승용차로 자전거 운전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A씨(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자전거를 탄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A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B씨(59)를 치고 자신의 직장이 있는 광주광역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승용차를 확인하고 이날 오후 8시께 그를 붙잡았다.

경찰관계자는 “구체적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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