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 수용 거부
교육부 재심의 요청

연구비 횡령과 논문 제1 저자 바꿔치기 등의 비위 혐의로 기소됐던 교수에게 학교 징계위원회가 경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전북대 총장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26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 징계위는 이처럼 물의를 일으킨 A교수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학교 징계위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A교수의 비위와 주변 진술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이 같이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 범행 정황은 징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학교 징계위 결정대로 처분할 수 없다며, 교육부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을 실무부서에 주문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징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 요청 사유 등은 사실상 언급하기 곤란하다. 해당 교수의 비위 일부만 징계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면서 "징계와는 별도로 최근 해당 교수를 학부 강의에서 배제하는 인사상 조치를 해놓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A교수는 연구비 1,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제자 논문의 제1 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로 고발돼 최근까지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또한 대학원생이나 박사 과정을 밟는 학생에게 대리 강의 및 논문 심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달 A교수를 기소한 상태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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