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지방대학 소멸과 지역의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 규정한 제도의 지역적 범위가 다소 한정적이고, 예외규정도 많아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채용 권역을 넓히고 소규모 채용도 예외 없이 지역 채용 비율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권역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인천에서 2021년 제4차 임시회를 갖고 이 같은 논의를 벌였다고 한다.

현행 법령은 지역인재채용 대상을 혁신도시를 조성한 광역시·도나 그 지역에 속한 광역지자체로 한정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수 등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과 취업 활성화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송지용 의장은 “2022년까지 의무채용목표 30%까지 확대되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규모 채용이나 특정 직군 채용 시 예외규정이 있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등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속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년 그 비율을 3%씩 올려 2022년도 이후에는 30%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채용 시 예외 규정을 둔 부분.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은 시험실시 분야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지역인재 채용비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채용보다는 그때그때 필수 인원을 소규모 채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입장에서는 이 예외규정이 소위 ‘독소조항’인 셈.

이와 함께 공공기관별 전체 채용인원(연구·경력직, 지역본부 채용인원 포함) 대비 지역인재채용 인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의원이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에 이어 도의원들까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어 과연 예외규정을 없애고 권역조정이 광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정부의 화답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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