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지곡동 한 도로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되던 A씨가 구급대원을 신발 등으로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현재 A씨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당시 A씨는 구급차 내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가, 구급대원이 이를 제지하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A씨 사례와 같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구급대원을 폭언·폭행한 사건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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