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39만원 전북변동률 9.17%
전년比2배↑··· 에코시티 등 견인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LG 유플러스 상가(구 현대약국) 부지가 공시지가상 도내 최고지가로 1㎡에 739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도내 최저 지가는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34 임야로 1㎡에 230원으로 결정됐다.

28일 전북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북지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9.17%로 지난해 4.47%보다 2배가량 높았고, 최근 6년 사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국 변동률은 9.95%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폭이 크게된 이유는 전주 신도시 개발지역인 효천지구와 에코시티 개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산업단지 조성, 완주 삼봉도시 개발사업, 용진 청사 주변 개발, 태양광 개발사업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이게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최그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 변동률(8.69%)을 반영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고 급 상승지역은 장수군으로 13.10%를 기록했다.

주거단지 조성과 태양광 발전시설 표준지 신설, 표준지 변동률에 따른 현실화율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로 5.33%에 그쳤다.

전반적인 제조업계 침체 장기화로 인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번 전북지역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는 총 273만4589필지로 전체 필지의 70%에 해당한다.

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와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말까지 토지 소재지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 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결정지가 적정 여부 등의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 등 검증,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2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달 30일에 조정 공시한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