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지 논문에 제자 대신 친동생 이름을 넣고 연구비까지 횡령한 혐의를 받은 교수가 경징계를 받자 동료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통상적 행보와 달리 동료교수들이 먼저 들고 일어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전북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고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 중인 A교수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 및 교육부의 특별징계위원회의 종합적인 판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A교수는 학생들이 밤잠을 아끼며 수년에 걸쳐 이룬 연구 성과를 갈취, 동생과 오빠를 위해 이용하고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한 행위가 명백함에도 지금도 버젓이 그 지위를 그대로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사건이 정의롭게 처리돼 피해 학생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은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A교수는 그동안 연구비 1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SCI 국제학술지 제1 저자를 친동생 이름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고발돼 최근까지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고 한다.

친동생 역시 현재 이 대학의 기금교수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더 알려진 사실로는 같은 논문 ‘공동저자’ 역시 A교수의 친오빠도 저자로 올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논문 공동저자 4명 중 3명이 A교수와 그의 친동생, 친오빠로 구성돼 소위 ‘남매 3명의 가족찬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A교수가 3남매의 연구부정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논문오류 정정’을 통해 정작 논문을 작성한 제자 B씨를 삭제해 버렸다는 점이다.

이 결과로 정작 논문을 바꿔치기 당한 몽골인 유학생 B씨는 전북대 박사학위를 취소당할 위기에 내몰렸다고 한다.

박사학위 필수요건이었던 자신의 2013년 SCI논문이 사라진 셈이 됐기 때문이다.

타국살이도 서러운 데 자신들의 이득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위기에 놓인 것이다.

그런 A교수에게 학교가 내린 징계라는 게 고작 두 달 분의 월급을 삭감하는 결정이었다.

입장문은 핵심은 사실 “과연 당신이 이러고도 상아탑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고 되묻고 있는 것이다.

총장의 재심요청과 동료교수들의 항의는 바로 이 때문이다.

교육부와 경찰 등 관계당국에서는 이번 사안의 핵심을 잘 들여다보고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