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변호인 측 검찰증거
부인 "언론보도로 비밀성상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직원 A씨(49)에 대한 재판은 사업의 비밀성 유지와 내부정보 활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 심리로 31일 열린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완주삼봉지구 투기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 검찰에서 제출한 피고인 및 참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에 대해 부동의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입증 취지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활용했다는 비밀정보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비밀성을 상실했다”면서 “피고인이 사업을 담당하면서 관련 문서를 활용했다는 점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이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부동의하고 나서자, 검찰은 A씨가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간 조사를 벌여온 참고인 등 10여명에 대한 증인심문으로 맞섰다.

이날 검찰은 주요 증인으로 3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후 재판 기일에는 이들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 검찰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고, 남은 증인들에 대한 심문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A씨를 지난 2015년 2월부터 LH전북본부에 근무하면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설계 및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같은 해 3월 해당 사업지구 인접토지 400여평(3억원 상당)을 처와 지인 등 2명의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A씨는 직장동료와 지난 2012년 11월경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124평을 동료 명의로 6억원 상당에 낙찰받아 A씨의 지분을 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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