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도의원 발의 조례 의결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조례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 의무와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운영에 관한 근거 등을 담았다.
최영규 의원은 “청소년 가출 경험 증가는 현대사회에서 심화되는 가족 간 갈등이나 가족해체의 가속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가족의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가출 청소년 용어는 법 개정으로 인해,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