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고순대 유관기관합동
적재함 개방 등 범칙금 등 부과

전북경찰이 6월 한 달간 ‘화물차 적재불량 집중단속’을 펼친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지구대장 정희봉)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을 ‘화물차 적재불량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의 적재불량은 화물차에 짐을 제대로 적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재함 개방 및 덮개 미부착 ▲결속상태 불량 ▲적재 기준량을 초과하는 과잉적재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는 후행 차량 추돌사고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기준량 초과는 차량의 제동 거리 증가, 운전자의 차량 제어 불능으로 이어져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운전자에게 화물의 적재 시 덮개를 씌우거나 확실한 고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위반정도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태료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지구대는 올해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의 적재불량 행위를 사고 취약요소로 선정해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발부, 비대면 영상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에 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화물차 통행량이 높은 관내 주요 톨게이트 진입로에서부터 적극적인 단속으로 고속도로 진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아래 타이어상태 등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서도 정비명령서를 발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9지구대는 올해 5월 현재까지 235건의 적재불량차량을 적발했다.

정희봉 제9지구대장은 “화물차 운전자는 운행 전 적재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 로프‧벨트 등을 활용해 단단히 고정하고, 필요한 경우 덮개‧포장을 사용해서 작은 화물도 도로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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