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가입률 72%··· 가입 독려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 민박이 보험 의무 가입 시설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며, 미가입시 위반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북도는 도내 보험 가입률이 72% 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 농어촌 민박 1천100여 곳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전기·가스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연 1회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각 사업장에 의무 방문해 점검하며, 가스는 가스공급업체에서 점검하고 있다.

도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성수기인 7월 이전에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기분야의 경우는 시군에서 민박사업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전기안전공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점검률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어촌민박의 방역 준수 여부도 수시로 점검한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과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찾아 농어촌에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