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까지이며, 사업 신청 대상은 고창군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이상15인승 이하)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유차량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소형 승합(9인이상15인승 이하) LPG차를 어린이 통학 용도로 신규 구입할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을 넓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한 어린이집, 대안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및 체육시설은 물론,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차량 소유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차량 1대당 700만원이다.

선정방법은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한 차량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폐차한 차량이 없을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 차량 미보유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순으로 지원한다.

참고로 경유차 조기폐차 금액은 지원되지 않는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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