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통해 투기행위를 원천차단, 부패없는 청렴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한다.

이 임직원 재산등록 시스템을 활용해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실시하고 지난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 중이라고 한다.

게다가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고 한다.

또한 LH 직원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매년 2월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등록 하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김현준 LH 사장은 지난 3일 임직원 재산등록제와 관련, 부동산 소유여부, 위법 또는 부당한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 위반여부 등을 조사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LH의 이 같은 의지와 달리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내부규정 신설의 내용만 봐도 이게 왜 내부규정이어야 하는 것인지 의아 스러움을 표출하고 있다.

실 사용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이나 내부정보에 의한 부동산 취득 금지 등은 이미 명문화 되고, 법으로 제한돼 굳어진지 오래인 내용들인데 내부규정으로 신설된다는 게 되레 이상할 노릇이라는 것이다.

이번 LH의 방침에 따라 LH 전북본부의 재산등록 신고대상 직원은 1급 본부장, 주거복지사업처장, 2급인 각 부서 부장 등 총 14명에 불과하다.

임직원이라는 상징성 있는 인물들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을 뿐 사실상 일선에서 토지 개발정보를 다루는 담당자들은 모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마치 뿌리는 놓아둔 채 줄기만 잡아당기는 꼴이다.

발본색원(拔本塞源)이라는 말은, 근본을 빼내고 원천을 막아 버린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사물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 뿌리째 뽑아 버린다는 뜻인데, 뿌리는 놔둔 채 줄기만 잡아당기겠다는 것이다.

조사 역시도 여느 공조직과 같은 감시의 답습이어서는 안 된다.

등록제의 대상이나 범위 역시도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한정적이다.

우리는 흔히 이런 걸 “바늘로 꿰매듯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꾀”라 하여 ‘미봉책(彌縫策)’이라 부른다.

오늘날에는 뜻이 바뀌어 실수나 잘못된 점을 대충 가리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잔꾀를 나타낼 때 쓰는 말로 바뀌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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