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21년 7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2021년부터 세율인하 특례를 적용한다.

세율인하특례 적용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단,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 3억원 이하),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수 산정에 제외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주택수 합산배제 유형(주택수 산정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6월8일부터 6월21일까지 위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반면, 주택수 합산배제 유형중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문화재주택, 노인복지주택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행안부, 대법원 등의 자료를 연계해 자동 반영한다.

한편,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된다.

다만 고령(65세이상) 부모 봉양시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하며 동거인은 세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주택수 합산배제 유형에 해당하신 경우 정해진 신청기간에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셔서 재산세 세율인하 특례를 누릴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 고 전했다.

/부안=양병대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