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출산가정의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산후회복을 돕기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영양관리, 부종관리 등)와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와 신생아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5월22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로(4인기준 월 780만원) 확대된다.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기간에 따라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www.bokgiro.go.kr), 정부24 맘편한 임신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출산일기준 1년 전부터 고창군에 주소를 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고창군 자체 사업도 병행 중이다.

최현숙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고창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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