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8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 △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 의료분야의 허위, 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돼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작동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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