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조례안 24건 등

전주시의회 이경신(효자1·2·3동) 의원이 7년여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100건 넘는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시의원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105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발의를 했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이 주도해서 발의한 대표 발의 조례안은 24건에 이른다.

이런 조례안 발의 건수는 1년에 회기가 10~11회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평균 1.4건에 이른다.

매 회기 쉬지 않고 발의에 나섰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본인이 발의한 내용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꼽는다.

해당 조례는 전주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의 다각적인 인권보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방안 모색과 실행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최근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시민의 노후 생활 안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두 차례 선택을 받아 의정 활동을 하면서 100건 넘는 조례를 제·개정했다는 것에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 오히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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