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의약간호대 지역인재 선발 40% 의무화

현 고교 2학년 대입부터 적용
강원-제주 20%-타지역 40% 상향
2028년 부모까지 지역 거주 인정
지역 저소득층 최소 1~5명 규정

의무 선발보다 초과 선발시
재정사업-기관평가 우대 적용
2022학년도 중학생 신입생부터
해당 지역 중-고교 입학-졸업
부모 해당 소재지 거주해야

전북대 지역인재선발전형 신입생
75명 중 25명 33% 타지역 출신
전국단위 자사고 출신 합격사례
지원자격 고교소재지 맹점 이용

2022학년도 전남대 호남권 범위
전북대 '전북소재' 한정해 갈등
광주-전남출신 응시 기회 부족
권역 아닌 단일 시도 선발 대학
강원대-제주대-전북대 3곳 뿐
입시정책 학교권한 범위 유지

졸업후 지역의료인력 정착 필요
'지역의사제' 도입 방안 관건

갈수록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고사 위기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지역의 우수한 청년의 수도권 이동은 대학 진학 단계(10대)에서 1차 유출, 구직 단계(20대)에서 2차 유출이 있다면 사실상 전국 지역에서 1, 2차 유출 모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20대 순유출 현상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와 연구개발 인프라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지역 이탈 요인은 가중되는 반면에 지방대 우수 인재 유입은 난항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원인이다.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간 격차 극복을 위해선 우수한 인재 육성과 지역정착을 위한 적절한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지방대 의대·약대·간호대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을 40% 상향을 의무화하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이 새로운 제도에 무엇이 담겼으며, 풀어야 될 문제점을 분석해 앞으로 올바른 취지의 제도 개선을 어떻게 살려가야 할지 한번 짚어봤다.
/편집자주






▲현 고 2학년인 2023년부터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지역 인재선발 40% 의무화

현 고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약대·간호대학은 의무적으로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또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인재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내년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중·고교를 졸업하고 부모 역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육성법이 지난 3월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만 했다.

현재까진 호남권을 비롯해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권고비율은 30%, 학생 수가 적은 강원·제주지역은 15%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2023학년도부터는 강원·제주지역 20%로, 나머지 지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로 이미 하한선은 넘어선 상태다.

다만 이를 법령에 명기해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방대 한약학과는 일괄 40%,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제주 10%)를 각각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저소득층 학생 입학비율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모집단위별 전체 입학인원 중 지역인재가 50명 이하일 때 저소득층 최소 선발인원은 1명, 50명 초과 100명 이하일 때 2명, 100명 초과 150명 이하일 때 3명, 150명 초과 200명 이하일 때 4명, 200명 초과일 때 5명을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학생 의무 더 많이 선발 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인재 학생을 의무 선발 비율보다 더 많이 선발하는 경우 관련 재정사업 평가 및 기관 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나아가 각 모집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최소 1~5명씩 의무적으로 선발토록 규정했다.

해당 지역의 고교만 졸업하면 지역인재로서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요건이 엄격해진다.

지역인재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가족은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자녀만 잠깐 지역 고교에 진학하는 ‘꼼수’를 미연에 방지키 위함이다.

202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중·고교에 입학·졸업하고 동시에 본인과 부모 모두 재학기간 동안 해당 학교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이 경우 고교 소재지역 대학의 지역인재 자격을 얻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올해 7월 12일까지 40일간이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 및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 인재의 지방대학에 대한 입학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정착시키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및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대 의대 10명 중 3명 이상 타 지역…수도권 출신 70% 가량 집계

지역인재 선발 전형으로 전북대 의대에 입학한 신입생 10명 중 3명 이상이 타 지역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70% 가까이는 수도권 출신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립대 의과대학 8곳의 ‘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으로 전북대 의대에 입학한 신입생 75명 중 25명(33.3%)이 타 지역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도권 출신은 17명이며 전체 지역인재전형 모집정원의 22.7%를 차지했다.

5명은 서울 출신이었다.

타 지역 거점대학 의과대학도 상황은 비슷했다.

충남대는 53명 중 10명(18.9%) 부산대는 40명 중 4명(10.0%) 경상대는 36명 중 2명(5.6%)이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 거주자로 조사됐다.

경상대와 부산대는 6명 모두 서울 출신이었다.

그동안 지역인재전형에서 타 지역 출신이 합격하는 것은 규정만 따지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정원 내 특별전형인 지역인재전형의 근거가 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제15조에는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을 '거주지'가 아니라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키 위해 특별전형으로 도입된 지역인재 선발 전형의 취지와 어긋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돼왔다.

강민정 의원은 “출신 고교 소재지만을 자격요건으로 느슨하게 규정하는 지역인재전형의 맹점을 이용해 일부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을 졸업한 수도권 출신자가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고 합격해온 사례다”면서 “지역에 살며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지역 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대-전남대, 호남권 지역인재 전형 선발 범위 달라 갈등 초래

2022학년도 대학별 입시요강이 발표되는 가운데 호남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인 전북대와 전남대가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선발 전형에 지원자격이 달리 운영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전남대는 지역인재 선발범위를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 고교졸업자’로 범위를 넓혀 선발한다.

반면 전북대는 ‘전북 소재 고교졸업(예정)자’로 한정해 광주·전남 출신이 전북대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에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키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정원의 15~30% 비율을 지역출신 인재로 선발하고 있다.

타 지역 국립대학들의 의·치·약·한·수의대 지역인재 권역설정을 보면, 경북대는 대구·경북권, 부산대와 경상국립대(경상대)도 부산·울산·경남권역을, 충남대와 충북대도 대전·세종·충남·충북을 단일권역으로, 선발하고 있다.

단일 시도에서만 선발하는 곳은 강원대와 제주대, 전북대 3곳으로 집계됐다.

전북대와 전남대의 의학 계열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가 상대적으로 다르게 설정돼 이에 따른 갈등도 만만치 않다.

전남대 관계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역인재 지원범위를 호남권 전체로 확대해달라는 권고에 따라 광주전남에서 전북으로까지 확대했다”면서 “전북대에서도 이런 우리의 입장과 지역 정서 등을 반영해 심사숙고의 자세로 조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대학 입시정책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데 학과에서 전남-광주로 범위를 넓히자는 요청도 따로 없었고 내부적으로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학년도 의대정원은 전남대 125명(지역인재전형 51명), 전북대 142명(지역인재전형 75명)으로 집계됐다.



▲위기의 지방대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취지 잘 살려야

이번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제도가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방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도록 취지를 제대로 살려 지방대학들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이다.

기존 권고안에는 사실상 빈틈이 많았는데 타 지역 거주자가 해당 지방대 소재 지역의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거쳐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로 입학해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 난감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라는 두 개의 쓰나미와 맞닥뜨린 지방대와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제, 지방대 진학부터 첫 단추를 잘 꿰어 지역발전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키우는 이번 제도가 지역인재뿐 아니라 인구 유출을 막는 든든한 역할이 되길 기대해본다.

전북대 관계자는 “지방대 졸업 후 지역 의료인력으로 정착하도록 지역의사제를 두는 방안도 중요한 관건이다”면서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 사회와 산업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지방대 역할을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심각히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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