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9일 관내 농어촌민박 223개소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이용객들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2020.12.1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시설이 의무가입대상에 추가됐다.
 
부안군은 안내문발송·전화안내·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배너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유예기간(2021년 6월9일)내에 농어촌민박 223개소의 가입을 완료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부안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수 있게 되었다며, 보험뿐아니라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관광객들이 편의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안전하고 아름다운 부안으로 많이 놀러오시길 바란다”는 말도 남겼다.

/부안=양병대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