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고창에서 영농작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국내 체류 중인 한시적 계절근로자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촌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대상을 확대해 한시적 계절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외국인 도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고창군은 한시적 계절근로자를 접수받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구인, 구직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시적 계절근로자는 국적이 다양하지만, 신규 외국인 도입처럼 코로나19 자가격리 14일 기간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농가에 투입하여 일손을 보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농가와 한시적 계절근로자 50여명이 참여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우선순위 농가와 한시적 계절근로자 접수순으로 1차 협상대상자로 진행하고, 1차 협상에서 결렬된 농가와 한시적 계절근로자는 추가 면담까지 진행하였다.

배기영 농생명지원과장은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등 고창 대표 농산물 수확과 영농작업을 위해 필요한 농촌 일손을 확보하여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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