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도회 회장단회의
철근 등 수급불안 공사 차질
발주관서 지원방안마련 요청
건설산업기본법 문제 논의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11일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 주요 현안과 관련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건설협 도회 제공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11일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 주요 현안과 관련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건설협 도회 제공

지역건설업체 생존권 보호와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지역 종합건설업계가 여느 때와 다른 특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책회의에서는 공사현장에서의 건설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피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관련 회원사들의 불이익에 대한 대응책 등이 논의됐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11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 주요 현안과 관련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급등한 철근 가격 등 건설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사 중단이나 공기지연 업체들의 피해 발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했다.

최근 철근, 시멘트 등 건축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급 불안 사태가 건설현장 공사 차질과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초만 해도 톤당 70만원이던 철근(D10㎜) 가격은 중국 수출 규제 등으로 매달 치솟았고, 지난달 28일 기준 유통가격이 톤당 135만원 수준으로 급등하는 등 최근까지 수급 대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출을 자제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통해 국내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건설단체를 통해 민간건설 현장도 공기연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난 4일부터 표준도급계약서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대책회의에서 윤방섭 회장은 “철근 수급불안과 가격폭등으로 제때 시공을 하지 못해 건설업계에 피해가 전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발주관서에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자재 수급 문제 외에도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역 영세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 받을 경우 종합건설업 수준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발주 기준을 공사예정금액에서 관급자재비와 부가세를 제외해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북도회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시행초기 상호시장 진출 제도가 안착되지도 않았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제도 시행에 따른 종합건설업의 기존 시장 잠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뜻을 같이했다.

특히 전북도회는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역 영세 종합업체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소규모 공사의 안전•품질을 악화시키는 법안으로 회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본회와 연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회 윤방섭 회장은 “현재 건설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철근 등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가격 폭등”이라며 “발주관서에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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