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명연(전주11)의원이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여성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과 운영은 물론 여성의 취·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거주 여성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 외의 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환경복지위원회 의안심의를 거쳐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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