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 투기 파문이 전북도청과 국회에 이어 전북도의회로까지 그 불똥이 튀었다는 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부동산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12명의 국회의원을 출당키로 결정한 지, 불과 하루 만의 일이다.

익산을 지역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이 이 지역위원회 소속 도의원에게도 출당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 10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기영(익산3)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의혹을 해소하라”고 권유했다.

한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정, ‘내로남불’ 논란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기영 도의원은 최근 농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수년 전 제주도와 고군산군도 일대 등에 농지를 사들였으나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혐의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세무사 출신인 김 의원은 도의원이 되기 전 노후를 위해 농사를 지을 생각에 사뒀던 땅이라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자녀 명의로 고군산군도 일대와 제주도 등 30여건의 토지 총 6억8천여만 원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4월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해소를 위해 자발적 전수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지방의원도 다양한 개발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판단, 스스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체 의원 39명과 배우자와 자녀 등 168명이 그 대상이다.

6월 초 그 결과를 발표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김영기 의원 뿐 아니라 서울과 전주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6채를 보여하고, 또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에 부동산 8필지를 소유한 의원 등 투기 의혹 정황 사례들이 많아 포착되고 있으나 어떤 발표도 없다.

이번 중앙당의 출당, 그리고 이어진 익산지역위원회의 출당 권유사례가 향후 지방의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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