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물류배송 지연과 직장폐쇄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택배노조 파업으로 주요 택배사의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아직 쟁의권이 없는 일부 노조의 경우 9시 출근해 11시 배송을 시작하는 단체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도내 A택배지점이 부분 직장폐쇄에 돌입했다고 한다.

택배 기사의 업무가 아닌 분류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 지점이 물품을 사전에 분류해둘 경우에만 배송할 수 있도록 맞서며 갈등이 빚어진 것.

이와 관련, 진보당 전주시지역위는 노동자들이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측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했다.

노조는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면, 노동자들은 택배 배송도 불가능하다”며 “아이디코드 삭제는 사실상 해고 행위나 다름없는 탄압”이라 비판했다.

노조측은 A택배사는 당장 아이디코드 삭제를 철회하고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점 창고에는 수천 개의 물량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해당 택배 지점은 지난 4월 출범한 노조와 아직 단체 교섭도 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사측은 정상적 노조활동을 진행할 경우 활동을 보장하겠지만, 교섭 이틀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비노조원들까지 책임져야하는 입장에서는 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분쟁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는 양 측 의견 조율을 위한 조치를 진행한 상태라고 한다.

사측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미 6개월 전 분류작업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문제를 일단락 지은 바 있다.

예고된 분류작업 문제에 대해 택배사는 충분히 대처해 왔어야 했다.

이제와 노조원이냐 비노조원이냐, 시시콜콜한 교섭단체 구성요소를 따질 문제가 아닌 것이다.

분류작업은 이미 오래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문제다.

지난 1월 노조를 포함, 택배사, 국토부, 국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대책 1차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은 A택배사의 행위를 1차 합의안을 바탕으로, 또 이에 근거해 시시비비를 가려 나가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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