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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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해당 사항을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신고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았고, 이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같은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4.23.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는 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지급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자격자가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이를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으로 인정받은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고,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재취직과 자영업의 영위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바(각주: 대법원 2011.12.8.선고 2009두19892 판결례 참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재취직의 경우와 달리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어 ‘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별다른 사유 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 이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1-06-08 법제처 21-0223).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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