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가축분뇨관리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14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자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함에 있어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고, 인접 지자체가 해당 경계지역에 접한 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 고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초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함에 있어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 고시 이후에 인지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실제로 최근 지역구인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간 상이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인해 협의, 동의 없이 축사 허가가 나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과 관련돼 지자체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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