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7,632농가 대상 60만원씩

전북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이전에 지급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농가와 어가, 양봉 농가에 6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은 총 706억원으로 11만7천632 농가가 대상이다.

도는 8월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 외 소득(3천700만원 미만),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을 확인 작업을 거쳐 추석(9월 21일) 전에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논·밭 형상과 기능 유지관리, 농약과 비료 안전사용 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연간 60만원씩인 이 공익수당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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