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여름철 장마철을 대비해 가축분뇨 배출·처리 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축사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 장마철에 악취 배출원을 처리하지 않거나 밀폐해 악취가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2018년 44건, 2019년 62건, 지난해 76건의 가축분뇨 악취 유발행위를 적발했다.

도와 시·군 합동 점검반은 취약 농가와 시설을 중심으로 가축분뇨를 하천,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는 행위와 유출을 점검한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매년 여름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 무단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자발적 관리로 집중호우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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