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4일 12시경 장수군산림조합 고객 성**(49세) 씨로 부터 장수군산림조합 금융과장(육미경)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서 본인 통장이 자산관리법 위반으로 거래 정지가 되어 통장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문의를 했다.
 
육미경 금융과장은 성**씨에게 “장수군산림조합 사무실(351-5030)로 전화해서 직원하고 통화를 하라고 상담했으며, 성**씨는 본인 핸드폰으로 장수군산림조합 사무실(351-5030)로 전화를 했더니 남자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자산관리법 위반으로 거래 정지된 것이 맞다”고 했다.
 
그 후 성**씨가 12시 30분경에 산림조합 콜센터(1544-4200)에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난 후 핸드폰에 렉이 걸려 핸드폰이 안됐다고 했으며, 중앙회에서 전화오길 자산관리법 위반으로 원금 3천만원과 이자 15백만원 총 45백만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성** 고객께서 15시 40분경에 사무실에 직접 내방해 현금으로 3천만원을 인출해달라 해서 출금을 했으나, 이를 이상히 여긴 금융과장(육미경)이 현금으로 왜 출금하는지 물어보았고, 성** 고객께서 산림조합 직원이 원금 3천만원을 빼서 놓으라고 했다고 하여 육미경 과장은 고객의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자고 하면서 산림조합 콜센터(1544-4200)로 다시 전화해보라 했더니 남자가 전화를 받아서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이라 했고, 육미경 과장이 전화를 돌려받아 중앙회 직원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봐서 장수군산림조합 금융과장이라고 했더니 직원 누구냐고 계속 물어봤다.

때마침 금융손님이 많이 내방하셔서 금융과 직원 원세나, 장철웅 등이 돌려받아서 장수군산림조합 직원 장철웅 이라고 하고 전화 주라고 하고 끊었더니 전화가 오지 않았고 보이스피싱임을 짐작하여 피해를 극적으로 막을 수 있었으며, 인출하였던 현금은 다시 고객 통장으로 입금하고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및 장수경찰서로 해당 사건에 대해 신고했다.
 
그 후 고객에게 자세히 확인해 보았더니 2021년 6월 10일경 고객에게 카카오뱅크 직원이라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었고, 카카오톡 채팅방이 개설되어 고객에게 대출서류 및 신분증 등을 요청하여 성** 고객께서 채팅방으로 신분증을 제출하고 카카오뱅크 어플을 설치하였으나 가입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장수군산림조합 금융과 여직원 원세나가 고객의 핸드폰을 직접 확인 후 설치하였던 카카오뱅크 어플을 삭제하고 카카오뱅크(사칭) 채팅방을 삭제하였더니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작동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 고객 응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이는 평소 친절함이 몸소 배어 있도록 하는 CS교육의 참된 결과라 하겠다.
 
한상대 장수군산림조합장은 “매일 아침 실시하는 금융사고 예방 교육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지침을 준수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우리 장수군산림조합은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과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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