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A씨(7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정오 25분께 정읍시 수성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3)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멈추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순찰차 2대를 이용해  A씨의 진로를 가로막아 10여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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