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영업중단으로 회원권 환불, 임금체불, 운영자 잠적 등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사우나’.

이에 따라 지리했던 법정 공방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 이런 법정 논란이 일단락된 듯한 모양새다.

일단 영업중단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구상권과 부실 책임은 묻기가 어렵게 될 듯 보인다.

전주시로부터 메이데이를 위탁관리 운영해 왔던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수년전 해산된 데다 당시 사기 혐의로 피소된 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의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10일경 만성적 적자로 인해 메이데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회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메이데이는 미납 전기세 910만원 등 각종 공과금 7300만원 상당이 연체되는 등 사실상 영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에 운영비 지원 등을 요청했지만, 전주시는 같은 해 7월 5일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공과금 납부가 불가능해진 메이데이는 갑작스레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춰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 내용과 이전 사례에 비춰 전주시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거부당할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사기 혐의로 피소된 A씨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법인이 해산됨에 따라 전주시는 메이데이 영업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대상자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전주 메이데이의 영업중단으로 이곳을 이용하던 회원 620여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중 480여명은 1억3500만원의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한 메이데이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4000여만원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각종 운영에 따른 7억4600만원 상당의 채무를 포함 1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운영을 중단하며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전주시 주무부서와 부서장, 비서실 일반 전화번호를 남겨 전주시에 책임을 떠넘긴 후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피해자, 부실운영에 따른 수십억원대의 손실은 있지만 이런 책임을 물을 가해자, 책임자는 사라졌고, 결국 그 책임은 혈세로 충당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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